기관 안내Gyeonggido 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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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리더 양성 직무연수 2024.07.01 조회수 1,901 한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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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22조 2항(기후변화환경교육) 나. 환경교육법 제10조 2항(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23조(환경교육주간)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라.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2조(환경교육의 시행),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마.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2. 목적 가.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을 주도할 지역 리더 교사 양성 나.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교사 생태 감수성 함양 다. 탐구기반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교사 운영 역량 강화 라. 교육현장의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공동실천 의지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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