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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05.19 조회수 2,536 류지연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1) 519~ 63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2) 711~ 722: 갑질행위
3) 81~ 831: 물품, 공사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유형별 신고)
1) 공익제보센터 신고
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_붙임1 ★반부패 청렴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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